두레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돌봄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 · 이웃사촌 프로젝트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이웃사촌 프로젝트

두레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의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핵심사업인 이웃사촌 프로젝트는 주민의 병원동행, 정기방문·안부확인, 주간돌봄, 식생활과 생활수리까지 일상의 돌봄 공백을 이웃과 지역자원으로 연결하는 두레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서로 다른 두 현장사업인 愛병동과 두레 부모안심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확정된 사업과 준비 중인 사업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두레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 1분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혼자 병원에 가시는 부모님, 멀리서 마음만 졸이는 자녀. 두레가 준비하는 이웃사촌 프로젝트를 담았습니다.

영상 내레이션 전문 보기

엄마는 오늘도 혼자 병원에 가셨습니다. 멀리 있어서, 일이 바빠서,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한 날들. 예전 우리 마을에는 두레가 있었습니다. 이웃이 이웃의 일을 함께 나누던 마음. 두레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마음을 오늘의 돌봄으로 잇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는 병원동행 매니저가, 부모님의 안부는 두레 부모안심이 함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은 이웃이, 이웃의 부모님 곁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愛병동 병원동행과 두레 부모안심은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레의 핵심사업 · 이웃사촌 프로젝트

두 개의 독립 서비스부터, 이웃사촌으로 연결합니다.

이웃사촌 프로젝트는 공적 돌봄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생활의 빈틈을 지역 안에서 함께 살피는 두레의 통합 생활돌봄 체계입니다. 愛병동과 두레 부모안심을 서로 다른 1차 출시 준비사업으로 추진하고, 노리터·식생활 지원·생활수리 지원을 후속 사업으로 준비합니다.

1차 사업 · 출시 준비 중이웃사촌 프로젝트 01

愛병동

愛병동

사설 병원동행 매니저 서비스

생업 때문에 부모님의 병원 이용에 함께하기 어려운 가족을 대신해 교육·검증된 매니저가 외래 진료동행은 물론 입원동행과 퇴원동행의 이동·행정 절차·안전한 인계와 보호자 결과공유를 지원하도록 준비합니다.

  • 외래 진료동행·입원동행·퇴원동행 중 필요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입원수속과 병동 인계, 퇴원수속과 귀가 후 가족·돌봄 담당자 인계를 지원합니다.
  • 모든 일반 이동은 택시(예: 카카오 T 택시)를 이용하며 이동 실비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급여와 별도로 이용하는 민간 유료 서비스입니다.
  • 진료 판단·투약·처치 등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용요금은 시간당 조합원 30,000원·비조합원 35,000원, 기본 2시간, 이후 10분당 5,000원입니다. 정식 접수 개시일은 준비절차 후 공지합니다.
愛병동 상세 안내

별도 선택 연계 안내

병원 이용 후 부모님의 일상을 정기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면 두레 부모안심을 별도 서비스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두레 부모안심 자세히 보기
1차 사업 · 출시 준비 중이웃사촌 프로젝트 02

두레 부모안심

父母安心

정기방문·안부확인·장보기 생활지원

멀리 있거나 생업으로 자주 찾아뵙기 어려운 가족을 대신해 부모님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장보기 등 일상에 필요한 비의료 생활지원을 돕는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 미리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부모님을 정기적으로 찾아뵙습니다.
  • 안부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살피고, 사전 동의한 방식으로 가족에게 결과를 안내합니다.
  • 장보기 등 일상에 필요한 생활지원을 서비스 범위 안에서 연결합니다.
  • 응급대응이나 의료행위를 대신하지 않으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조합원 30,000원·비조합원 35,000원, 기본 2시간, 이후 10분당 5,000원이며 이동 실비는 별도입니다.
두레 부모안심 상세 안내

고령자 조합원 일자리 연결 · 서비스 준비 중

두레 무료직업소개소

두레사회적협동조합의 고령자 조합원을 위한 무료직업소개 서비스입니다. 조합원의 경험과 희망 근무조건에 맞춰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장·기관과 연결합니다. 고령자 조합원과 구인처 모두 직업소개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현재는 대표전화로 사전 문의를 받습니다. 정식 개시일과 소개 가능한 직종은 별도 안내합니다.

구직·구인 안내 보기

계속 추진

통합돌봄 연계

제도 안내, 신청처 안내, 지역 보건·요양·생활지원 자원 조사와 협력체계를 준비합니다.

향후 준비 중

노리터

어르신이 편하게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 사업을 인허가 절차에 맞춰 준비합니다.

향후 준비 중

식생활 지원

가정에 반찬과 음식을 전달해 식생활의 빈틈을 돕는 서비스를 검토합니다.

향후 준비 중

생활수리 지원

집과 생활물건의 작은 고장을 돕는 생활수리 서비스를 검토합니다.

두레사회적협동조합 · 이웃사촌 프로젝트 교육

병원동행과 부모안심, 교육과정을 각각 선택하세요.

장기요양 등급 외 고령자를 지원하는 병원동행 교육과 부모안심 교육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각 과정은 이론 4시간과 이론 후 별도 일정의 실습 2시간으로 진행하며 수강료는 각각 150,000원입니다. 어느 과정을 수료해도 이수증에 생활지도사 과정 이수를 함께 표기합니다.

두 과정 모두 수강하면 총 300,000원입니다. 과정별 교재와 시간표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교육 일정·장소·접수 방법은 별도 안내합니다.

교육과정·시간표·교재 보기

이론 4시간 + 실습 2시간

이론은 하루 · 실습은 별도 일정
과정별 별도 신청·결제·수료

생활지도사 과정 동시 이수
생활지도사는 두레 내부 교육 이수 명칭입니다.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자격증)이 아닙니다.

수료 기준을 충족한 뒤, 실제 활동 전에는 맡을 서비스 유형별 현장 확인을 거칩니다.

지금의 두레

법인등기·사업자등록과 통장 개설을 마쳤습니다.

두레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자등록과 법인통장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이웃사촌 프로젝트의 서비스 개시일과 교육 일정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안내합니다.

완료한 절차

  • 설립인가 완료 · 2026년 8월 11일
  • 법인 설립등기 완료 · 2026년 9월 9일
  • 사업자등록증 발급 · 2026년 9월 15일
  • 법인통장 개설 완료 · MG새마을금고

확정 후 공지

  • 제공기관 지정 여부
  • 지자체·기관 협약 여부
  • 실제 서비스 범위

통합돌봄 제도

지역 안에서 필요한 돌봄을 함께 살피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법률명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2026-03-27 시행 중입니다. 통합돌봄은 지자체 중심으로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을 연계하는 방향입니다.

대상·영역·신청처

대상

돌봄 필요가 확인되는 주민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살핍니다.

영역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을 연계합니다.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입니다.

기본 흐름

1

신청

2

조사

3

계획

4

연계

5

점검

두레가 준비하는 역할

확정된 범위 안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연결을 준비합니다.

제도 안내

주민이 신청처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와 응대 기준을 준비합니다.

지역자원 조사

지역 안의 보건, 요양, 생활 지원 자원을 살피고 연결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조합원·협력 기반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운영 원칙과 협력 기반을 준비합니다.

지역 돌봄 협력 회의를 나누는 사람들

지역 연결

운영 원칙을 먼저 세우고, 관계는 천천히 확인합니다.

지역성

주소와 생활권을 기준으로 필요한 자원을 살피는 방식을 준비합니다.

공익성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지역의 공익을 우선하도록 운영 목적과 절차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결성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이 따로 흩어지지 않도록 연결 기반을 마련합니다.

투명성

확정된 사항과 준비 중인 사항을 구분해 안내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이사장 인사말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기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병원행정과 지역사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두레 정신을 오늘의 지역 돌봄 안에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과장된 약속보다 확인 가능한 준비를 우선하겠습니다. 공익성과 투명성을 기준으로 조합의 운영체계를 세우고, 비영리 조직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연결을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두레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지난 준비 기록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을 위한 조합 운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임시총회에서 설립인가 보정에 따른 정관 전부개정 등 4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함께 만드는 두레

조합원 가입신청 사전접수

두레의 목적에 동의하고 지역 돌봄을 함께 이용하거나 만들고 응원할 분의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정관에 따른 이사회 심사와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합원 핵심 혜택

두레의 모든 사업에 참여

조합원은 조합원 유형과 사업별 운영기준에 따라 두레 사회적협동조합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조합원 우대할인

조합원이 서비스의 소비자로 이용하는 경우 사업별 이용기준에 따른 조합원 우대할인을 적용받습니다. 愛병동과 두레 부모안심은 기본 2시간 이용요금이 조합원 60,000원·비조합원 70,000원입니다. 기본 2시간 서비스를 3회 이용하면 누적 차액이 30,000원으로 가입 기본금액과 같아집니다. 기본시간 이후 연장요금은 조합원·비조합원 모두 10분당 5,000원입니다.

가입 기본금액

가입비 10,000원 + 출자 1좌 20,000원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출자금은 탈퇴 시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후 바로 납부하세요

입금계좌 · MG새마을금고
9002-2095-6438-2
예금주
두레사회적협동조합

가입비 10,000원 + 출자 1좌 20,000원

기본 납부액 30,000원

출자 좌수를 추가하면 1좌당 20,000원이 추가됩니다. 가입신청서에서 선택한 좌수와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입금자명은 가입신청서에 적은 이름과 같게 보내 주세요.

이미 납부했다면 다시 입금하지 마세요. 신청과 입금만으로 가입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입금 확인과 이사회 승인을 거쳐 가입 결과를 안내합니다.

온라인 조합원 가입신청

가입신청 링크는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062-521-5678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유형

생산자조합원

돌봄·동행·식사·생활지원 등 조합 사업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분

소비자조합원

노인장기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과 그 가족

직원조합원

두레 사회적협동조합에 고용되어 함께 일하는 분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참여하는 분

후원자조합원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여 조합을 응원하는 분

가입 절차

  1. STEP 1

    온라인 가입신청

    가입신청서에 출자 좌수와 입금자명을 적어 제출합니다.

  2. STEP 2

    가입비·출자금 납부

    신청 후 공개된 MG새마을금고 계좌로 바로 납부합니다. 기본 납부액은 30,000원입니다.

  3. STEP 3

    입금 확인·이사회 심사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정관에 따라 가입 자격을 심사합니다.

  4. STEP 4

    가입 결과 안내

    이사회 승인과 납부 확인을 마치면 가입완료를 안내하고 조합원명부에 등재합니다.

愛병동·부모안심 매니저 양성교육

각 과정 수강료 150,000원 · 두 과정 300,000원

각 과정은 이론 4시간과 실습 2시간(별도 일정)이며, 수료하면 이수증에 생활지도사 과정 이수를 함께 표기합니다(두레 내부 명칭, 자격증 아님). 조합원 가입 후 이수한 과정의 매니저 활동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 활동 전에는 현장 확인을 거칩니다.

매니저 활동은 이용 요청이 있을 때 매니저가 수락하거나 이용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연결되며, 교육 이수나 가입이 활동 기회·배정·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200명 양성은 전체 교육사업의 목표입니다.

매니저 교육 내용과 수료 기준 보기

조합원 가입이 취업·활동배정·수익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참여 방식과 우대할인 대상·할인율·이용조건은 각 사업의 운영기준과 공지에 따르며, 동행매니저 활동 등에는 별도의 교육과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조합 소식

공지·공고

정관 제6조(공고방법)에 따라 조합의 공고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공지

이웃사촌 매니저 교육과정 개편 안내 — 이론 4시간 + 실습 2시간

병원동행 교육과 부모안심 교육을 이론 4시간과 별도 일정의 실습 2시간으로 개편했습니다. 수강료는 과정별 150,000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두레사회적협동조합 이웃사촌 프로젝트의 병원동행 교육과 부모안심 교육 구성을 아래와 같이 개편합니다.

변경 전 : 과정별 하루 4시간씩 2일, 총 8시간

변경 후 : 과정별 이론 4시간(하루) + 실습 2시간(이론 후 별도 일정, 소그룹), 총 6시간

수강료 : 과정별 150,000원(이론·실습 포함), 두 과정 모두 수강 시 300,000원 — 변동 없음

수료 기준 : 이론 240분과 실습 120분 참여, 실습 시간의 기초 실습과 필수행동 독립 수행, 이론 마지막 시간의 이해도 평가 20점 중 16점 이상

생활지도사 과정 동시 이수 : 어느 과정을 수료해도 이수증에 생활지도사 과정 이수를 함께 표기합니다. 생활지도사는 두레 내부 교육 이수 명칭이며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자격증)이 아닙니다.

개정 교육생 교재와 이론·실습 시간표(2026년 9월 23일 개정본)는 교육과정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장소·접수 방법은 회차별로 안내합니다.

이전 안내(하루 4시간씩 2일, 총 8시간)를 보고 문의하신 분은 대표전화로 바뀐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 : 062-521-5678

공지

법인등기·사업자등록 및 법인통장 개설 완료 안내

두레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MG새마을금고 법인통장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두레사회적협동조합은 2026년 8월 11일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9월 9일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9월 15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법인통장 개설도 완료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203-82-34255

등록 업태 :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록 종목 : 노인돌봄서비스, 병원동행 및 일상생활자문 / 병원동행, 부모안심 매니저 교육

납부계좌 : MG새마을금고 9002-2095-6438-2 · 예금주 두레사회적협동조합

온라인 가입신청 후 위 계좌로 바로 납부해 주세요. 기본 납부액은 가입비 10,000원과 출자 1좌 20,000원을 합한 30,000원입니다. 출자 좌수를 추가하면 1좌당 20,000원이 추가됩니다. 입금자명은 신청서에 적은 이름과 같게 보내 주세요. 이미 납부했다면 다시 입금하지 마세요.

신청과 입금만으로 가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입금 확인과 정관에 따른 이사회 심사·승인을 거쳐 가입 결과를 안내합니다.

이웃사촌 프로젝트의 병원동행·부모안심 서비스 개시일과 매니저 교육 일정은 별도 안내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온라인 카드결제 개통은 완료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문의 : 062-521-5678

공고공고 제2026-2호

두레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신청 사전접수 안내

모든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서비스 이용 시 조합원 우대할인을 받을 분의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법인등기·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이사회 가입심사를 위한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안내 갱신)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인 두레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에 동의하고 핵심 지역돌봄 사업인 이웃사촌 프로젝트를 함께 이용하거나 만들고 응원할 분의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모집 유형 : 생산자조합원 / 소비자조합원 / 직원조합원 / 자원봉사자조합원 / 후원자조합원

가입 절차 : 온라인 가입신청 → 가입비·출자금 바로 납부 → 입금 확인·이사회 심사 → 가입 결과 안내·가입완료 처리

가입 기본금액 : 가입비 10,000원 + 출자 1좌 20,000원

신청 후 바로 납부 : MG새마을금고 9002-2095-6438-2 · 예금주 두레사회적협동조합. 입금자명은 가입신청서와 동일하게 적어 주세요. 이미 납부했다면 다시 입금하지 마세요. 입금만으로 가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탈퇴 시 정관에 따라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완료된 조합원은 조합원 유형과 사업별 운영기준에 따라 두레 사회적협동조합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서비스의 소비자로 이용하는 경우 사업별 이용기준에 따른 조합원 우대할인을 적용받습니다.

조합원 가입이 취업·활동배정·수익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 방식과 우대할인 대상·할인율·이용조건은 각 사업의 운영기준과 공지에 따릅니다.

온라인 신청서에 입력한 자료는 가입심사와 출자·가입절차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문의 : 062-521-5678

지난 공지·공고 2건 더 보기
공지

임시총회 개최 결과 — 정관 전부개정 원안 가결

2026년 7월 3일 임시총회에서 재적 27명 전원 찬성으로 정관 전부개정 등 4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026년 7월 3일(금) 18시,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7 지하1층(한동노무법인 지하 교육장)에서 두레 사회적협동조합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재적 설립동의자 27명 중 27명(직접출석 19명, 위임출석 8명)이 참석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으며, 상정된 4개 의안이 모두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특히 제1호 의안 「설립인가 보정에 따른 정관 전부개정의 건」은 정관 변경 사항으로서 재적 27명 중 27명 출석, 출석자 전원 찬성으로 의결정족수(총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충족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의결 사항

1. 사업의 종류를 주 사업·기타 사업으로 구분(제60조)하고 주 사업 유형·판단기준(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고용형, 비율 합계 40% 이상) 신설

2. 경영공시 의무 전면 적용(제58조제6항) 및 기부금 공개 조항(제58조의2) 신설

3. 임원 결격사유를 법 제36조와 일치하도록 정비(제49조)

4. 지분 규정을 출자금 환급 체계로 정비(제16조·제20조)

5. 공고방법에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명시(제6조) 외 표준정관례에 따른 전면 정비

두레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번 총회 의결에 따라 설립인가 보정서류를 정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3일 두레 사회적협동조합

공고공고 제2026-1호

두레 사회적협동조합 임시총회 개최 공고

설립인가 보정에 따른 정관 전부개정의 건

설립인가 보정 요구에 따른 정관 전부개정 등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2026년 7월 3일(금) 18시에 개최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및 두레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2026년 6월 11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보류(보정) 요구에 따른 정관 전부개정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1. 일시 : 2026년 7월 3일(금) 18시 00분

2.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7 지하1층 (한동노무법인 지하 교육장)

3. 소집권자 : 두레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4.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설립인가 보정에 따른 정관 전부개정의 건

제2호 의안 :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수정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설립인가 보정서류 제출 및 후속조치에 관한 권한 위임의 건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

5. 주요 개정 요지

가. 사업의 종류를 주 사업(제60조제1항)과 기타 사업(제60조제2항)으로 명확히 구분

나.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제60조제4항) 신설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취약계층 고용형, 비율 합계 100분의 40 이상

다. 경영공시 의무(제58조제6항)를 사회적협동조합 기준에 맞추어 전면 적용

라. 임원 결격사유(제49조)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와 일치하도록 정비

마. 지분 관련 조항을 출자금 환급 체계(제16조·제20조)로 정비

바. 그 밖에 표준정관례에 따른 조문 체계 및 법정 문언 전반 정비

6. 의결정족수

제1호 의안은 정관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총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2항).

7. 참석 및 의결권 위임

직접 출석이 어려운 분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다른 설립동의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1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인원은 1인에 한하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첨부서류

정관 전부개정(안) 1부 / 정관 신구대조표 1부 / 의결권 위임장 서식 1부

공고기간 : 2026년 6월 26일 ~ 2026년 7월 2일 (7일간)

공고방법 : 주된 사무소 게시판 게시 및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개별 통지 병행

2026년 6월 25일 두레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문의와 운영 소식

서비스 개시일과 이용 안내를 순차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제공기관 지정 여부, 협약 여부, 실제 서비스 범위는 확정 후 별도로 안내합니다. 현재는 대표전화로 기본 문의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