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및 두레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2026년 6월 11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보류(보정) 요구에 따른 정관 전부개정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1. 일시 : 2026년 7월 3일(금) 18시 00분
2.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7 지하1층 (한동노무법인 지하 교육장)
3. 소집권자 : 두레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4.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설립인가 보정에 따른 정관 전부개정의 건
제2호 의안 :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수정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설립인가 보정서류 제출 및 후속조치에 관한 권한 위임의 건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
5. 주요 개정 요지
가. 사업의 종류를 주 사업(제60조제1항)과 기타 사업(제60조제2항)으로 명확히 구분
나.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제60조제4항) 신설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취약계층 고용형, 비율 합계 100분의 40 이상
다. 경영공시 의무(제58조제6항)를 사회적협동조합 기준에 맞추어 전면 적용
라. 임원 결격사유(제49조)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와 일치하도록 정비
마. 지분 관련 조항을 출자금 환급 체계(제16조·제20조)로 정비
바. 그 밖에 표준정관례에 따른 조문 체계 및 법정 문언 전반 정비
6. 의결정족수
제1호 의안은 정관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총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2항).
7. 참석 및 의결권 위임
직접 출석이 어려운 분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다른 설립동의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1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인원은 1인에 한하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첨부서류
정관 전부개정(안) 1부 / 정관 신구대조표 1부 / 의결권 위임장 서식 1부
공고기간 : 2026년 6월 26일 ~ 2026년 7월 2일 (7일간)
공고방법 : 주된 사무소 게시판 게시 및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개별 통지 병행
2026년 6월 25일 두레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