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 사회적협동조합지역 돌봄 연결 준비
정식 출범 준비 중

살던 곳의 생활이 이어지도록, 지역 돌봄의 연결을 준비합니다.

두레 사회적협동조합은 곧 정식 출범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내·연결 기반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식 출범 준비 현황과 확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지금의 두레

준비 중인 사항과 확정 후 공지할 사항을 구분합니다.

출범 전 단계에서는 실제 지정, 협약, 서비스 제공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준비 내용과 향후 공지 대상을 분명히 안내합니다.

준비 중인 것

  • 조합 운영체계 정비
  • 지역 돌봄 자원 조사
  • 출범 후 안내 창구 준비

확정 후 공지

  • 제공기관 지정 여부
  • 지자체·기관 협약 여부
  • 실제 서비스 범위

통합돌봄 제도

지역 안에서 필요한 돌봄을 함께 살피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법률명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2026-03-27 시행 중입니다. 통합돌봄은 지자체 중심으로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을 연계하는 방향입니다.

대상·영역·신청처

대상

돌봄 필요가 확인되는 주민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살핍니다.

영역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을 연계합니다.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입니다.

기본 흐름

1

신청

2

조사

3

계획

4

연계

5

점검

두레가 준비하는 역할

확정된 범위 안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연결을 준비합니다.

제도 안내

출범 후 주민이 신청처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와 응대 기준을 준비합니다.

지역자원 조사

지역 안의 보건, 요양, 생활 지원 자원을 살피고 연결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조합원·협력 기반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운영 원칙과 협력 기반을 준비합니다.

지역 돌봄 협력 회의를 나누는 사람들

지역 연결

운영 원칙을 먼저 세우고, 관계는 천천히 확인합니다.

지역성

주소와 생활권을 기준으로 필요한 자원을 살피는 방식을 준비합니다.

공익성

조합 운영의 목적과 절차가 공익에 맞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결성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이 따로 흩어지지 않도록 연결 기반을 마련합니다.

투명성

확정된 사항과 준비 중인 사항을 구분해 안내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이사장 인사말

공익성과 투명성을 기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병원행정과 지역사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두레 정신을 오늘의 지역 돌봄 안에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출범 전까지 과장된 약속보다 확인 가능한 준비를 우선하겠습니다. 공익성과 투명성을 기준으로 조합의 운영체계를 세우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연결을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사장 박이순

지난 준비 기록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을 위한 조합 운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임시총회에서 설립인가 보정에 따른 정관 전부개정 등 4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조합 소식

공지·공고

정관 제6조(공고방법)에 따라 조합의 공고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공지

임시총회 개최 결과 — 정관 전부개정 원안 가결

2026년 7월 3일 임시총회에서 재적 27명 전원 찬성으로 정관 전부개정 등 4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026년 7월 3일(금) 18시,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7 지하1층(한동노무법인 지하 교육장)에서 두레 사회적협동조합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재적 설립동의자 27명 중 27명(직접출석 19명, 위임출석 8명)이 참석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으며, 상정된 4개 의안이 모두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특히 제1호 의안 「설립인가 보정에 따른 정관 전부개정의 건」은 정관 변경 사항으로서 재적 27명 중 27명 출석, 출석자 전원 찬성으로 의결정족수(총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충족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의결 사항

1. 사업의 종류를 주 사업·기타 사업으로 구분(제60조)하고 주 사업 유형·판단기준(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고용형, 비율 합계 40% 이상) 신설

2. 경영공시 의무 전면 적용(제58조제6항) 및 기부금 공개 조항(제58조의2) 신설

3. 임원 결격사유를 법 제36조와 일치하도록 정비(제49조)

4. 지분 규정을 출자금 환급 체계로 정비(제16조·제20조)

5. 공고방법에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명시(제6조) 외 표준정관례에 따른 전면 정비

두레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번 총회 의결에 따라 설립인가 보정서류를 정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3일 두레 사회적협동조합

공고공고 제2026-1호

두레 사회적협동조합 임시총회 개최 공고

설립인가 보정에 따른 정관 전부개정의 건

설립인가 보정 요구에 따른 정관 전부개정 등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2026년 7월 3일(금) 18시에 개최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및 두레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2026년 6월 11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보류(보정) 요구에 따른 정관 전부개정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1. 일시 : 2026년 7월 3일(금) 18시 00분

2.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7 지하1층 (한동노무법인 지하 교육장)

3. 소집권자 : 발기인 대표 겸 이사장 박이순

4.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설립인가 보정에 따른 정관 전부개정의 건

제2호 의안 :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수정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설립인가 보정서류 제출 및 후속조치에 관한 권한 위임의 건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

5. 주요 개정 요지

가. 사업의 종류를 주 사업(제60조제1항)과 기타 사업(제60조제2항)으로 명확히 구분

나.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제60조제4항) 신설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취약계층 고용형, 비율 합계 100분의 40 이상

다. 경영공시 의무(제58조제6항)를 사회적협동조합 기준에 맞추어 전면 적용

라. 임원 결격사유(제49조)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와 일치하도록 정비

마. 지분 관련 조항을 출자금 환급 체계(제16조·제20조)로 정비

바. 그 밖에 표준정관례에 따른 조문 체계 및 법정 문언 전반 정비

6. 의결정족수

제1호 의안은 정관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총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2항).

7. 참석 및 의결권 위임

직접 출석이 어려운 분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다른 설립동의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1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인원은 1인에 한하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첨부서류

정관 전부개정(안) 1부 / 정관 신구대조표 1부 / 의결권 위임장 서식 1부

공고기간 : 2026년 6월 26일 ~ 2026년 7월 2일 (7일간)

공고방법 : 주된 사무소 게시판 게시 및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개별 통지 병행

2026년 6월 25일 두레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겸 이사장 박이순

문의와 출범 소식

정식 출범 이후 안내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제공기관 지정 여부, 협약 여부, 실제 서비스 범위는 확정 후 별도로 안내합니다. 현재는 대표전화로 기본 문의만 받습니다.

대표전화

062-521-5678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7 지하1층